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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공장법 컨설팅

불기 2535년(1992년) 공장법 및 그 개정법 준수에 관하여 공장 사업자에게 자문하고, 사업자가 공업국 또는 도 공업사무소에 제출할 신청 서류와 설명 서류를 작성합니다.

당사의 역할은 자문, 서류 누락 확인, 초안 작성입니다. 신청서 제출과 서류 서명은 법적 의무를 지는 공장 사업자 본인의 행위입니다. 유자격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가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컨설팅 업무 범위

  • 공장 종류와 등급 판정

    불기 2563년(2020년) 공장의 종류·품목·규모에 관한 부령 별표에 비추어 사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판정합니다. 등급마다 법정 의무가 다르므로 서면 요약을 작성해 드립니다.

    제1등급 · 제2등급 · 제3등급
  • 공장 증설과 기계 추가

    기계의 추가·교체·변경이 제19조의 신고 대상인지, 사전 허가가 필요한 제18조의 공장 증설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행정기관이 정한 목록에 맞추어 신청 서류를 갖춥니다.

    제18조 · 18/1조 · 19조 · 19/1조
  • 누락 서류의 확인과 작성

    적용되는 요건에 비추어 공장 보관 서류를 점검하고, 누락되었거나 맞지 않는 항목을 특정한 뒤, 사업자가 확인하고 서명해 제출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합니다.

    점검 · 초안 작성 · 검토
  • 주무 공무원의 명령 대응

    제37조 또는 제39조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에 기재된 지적 사항과 사실을 대조하고, 기한을 포함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자가 제출할 소명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제37조 · 39조 · 제41조 이의신청
공장 증설

기계를 얼마나 늘리면 허가가 필요한가

기계의 추가나 변경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쪽은 주무 공무원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쪽은 착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로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을 잃을 뿐 아니라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로 계산하기
공장 증설로 보는 기계 마력 기준
기존 허가 마력증가분이 다음 이상
100마력 이하50마력
100마력 초과 500마력 이하100마력
500마력 초과 1,000마력 이하200마력
1,000마력 초과 2,000마력 이하300마력
2,000마력 초과 3,000마력 이하400마력
3,000마력 초과500마력
  • 제18조

    기준에 도달한 경우 — 공장 증설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Ror.Ngor.3 서식)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착수해야 합니다.

  • 제19조

    기준 미만인 경우 — 신고만

    30일 이내에 주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과거에 신고한 증가분은 이번 증가분과 합산하여 증설 기준에 비추므로, 신고 이력을 온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 제19/1조

    관련 사업의 추가

    기존 공장과 관련된 사업이며 허가받은 동일 부지 또는 건물 안에서 수행하는 경우, 15일 이상 전에 신고합니다.

  • 제18/1조

    법이 별도로 정한 경우

    오염 처리 또는 인근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증설, 그리고 원동기나 동력원을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은 뒤의 절차 — 법정 순서

불기 2535년 공장법은 권한 행사를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면 남은 시간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1. 1단계제37조

    주무 공무원의 명령

    주무 공무원이 사업자의 본법 위반 또는 불이행을 확인하거나, 공장 내 또는 인근의 인명·재산에 위험, 손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또는 정해진 기간 내의 시정·개선·적합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차관 또는 그 수임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정 기간 중 기계를 봉인해 가동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먼저 명령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확실히 완료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시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사의 역할

    지적 사항과 사실을 대조하고 시정 계획을 세우며, 사업자가 서명해 제출할 진행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2. 2단계제39조 제1항

    일시 조업 정지 명령

    차관 또는 그 수임자는 다음 두 경우에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조업 정지와 정해진 기간 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제37조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2) 그 조업이 공장 내 또는 인근의 인명·재산에 중대한 위험, 손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고의」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착수했으나 정당한 사유로 지장이 생겼음을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실을 모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3단계제39조 제2항

    조업 재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거나 적합하게 한 때에는 차관 또는 그 수임자가 조업을 계속하도록 명합니다. 따라서 일시 조업 정지 명령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정 성과를 보여야 하는 기간의 틀입니다.

  4. 4단계제39조 제3항

    공장 폐쇄 명령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적합하게 하지 않은 때에는 차관 또는 그 수임자가 공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등급 공장인 경우 폐쇄 명령은 허가증 취소의 효력도 함께 가집니다.

제41조 — 이의신청권

제37조에 따른 명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조업 정지 명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재결은 최종적입니다.

장관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신청 중에도 조업은 정지된 상태로 두어야 하므로, 이의신청과 시정 추진은 병행해야 합니다.

제42조 — 행정이 대신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37조 명령에 따르지 않고 행정이 개입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차관 또는 그 수임자가 시정 조치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더하여 그 금액에 대한 연 30퍼센트의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제40조 — 명령의 게시

조업 정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은 주무 공무원이 해당 공장의 잘 보이는 곳 3곳 이상에 게시하며, 아울러 직원, 근로자, 관계자가 공장의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함께 붙입니다.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기관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단 권한은 공업국과 도 공업사무소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실제 제출 전에 담당 공무원과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컨설팅 사례제39조 제1항

일시 조업 정지 명령을 받은 공장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수, 배기가스, 폐수의 각 수치를 법정 기준과 비교한 뒤, 기한을 포함한 시정 계획을 세워 사업자에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측정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사업자가 서명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업 계속이 허용되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이유

  1. 01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37조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점
  2. 02폐수 또는 배기가스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점
  3. 03처리 설비가 설계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
  4. 04악취 또는 분진에 관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점

결과

사업자는 행정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일시 조업 정지」와 「공장 폐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의 명령이며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일시 조업 정지는 제39조 제1항에 있으며 시정을 위한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시정을 마치면 제2항에 따라 조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폐쇄 명령은 제3항에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등급 공장에서는 폐쇄 명령이 허가증 취소의 효력도 함께 가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이고, 신청 중에도 조업할 수 있나요

제41조에 따라 명령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의 재결은 최종적입니다. 다만 장관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 신청 중에도 조업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기계를 얼마나 늘리면 공장 증설에 해당하나요

기존 허가 마력에 따릅니다. 100마력 이하이면 50마력 이상 증가 시 증설에 해당하며, 기준은 구간마다 올라가 3,000마력을 초과하는 공장은 500마력입니다. 제19조에 따라 과거에 신고한 증가분은 이번 증가분과 합산하여 기준에 비춥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업 정지나 폐쇄 명령 외에도 제42조에 따라 행정이 시정 조치를 직접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가 실제 지출 비용과 그 금액에 대한 연 30퍼센트의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귀사가 대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당사는 자문, 서류 누락 확인, 초안 작성을 수행합니다. 서명과 제출은 법적 의무를 지는 공장 사업자 본인의 행위입니다. 유자격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가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세히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의 성격과 명령에 기재된 기한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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